소속 요양보호사 38명 성토
"CCTV 감시·행사 강제동원"
법인 관계자 "일방적 주장"
시, 다른 운영주체 모집공고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이 요양보호사 38명 임금 체불, 인권 침해, 종교행사 강제 동원 등 위법·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9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는 밀양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민간 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2억 원에 이르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어르신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해 요양보호사들 업무를 밤낮으로 감시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기관인 ㄱ 자비원의 각종 종교행사에 요양보호사들을 강제 동원해왔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시간에 교육 대신 각종 물품 판매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위법·불법을 해온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을 밀양시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ㄱ 자비원이 올해 5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밀양시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운영법인 모집 공고를 냈는데, ㄱ 자비원은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밀양시는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9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는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민간 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요양보호사 12년 차인 변경호(55·전국요양서비스노조 밀양시립노인요양원 분회장)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현 요양보호사 38명과 퇴직자 7명이 임금체불 상태여서 올해 초 노동부에 고발했다"며 "왜 우리가 거리에까지 나왔겠나.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원장의 인권 침해 발언, 휴식 없는 점심시간, 노후한 침대 병상 등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모 사찰 사회복지법인인 ㄱ 자비원 관계자는 "CCTV 감시 부분은 야간에 어르신들 낙상 사고 예방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 근무 태만을 챙기고자 본 것이며, 임금체불은 월급과 수당을 안 준 적 없고, 시급 인상 후 통상임금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에 미지급금이 확인되면 모두 지불하겠다"고 해명했다.

종교행사 강제 동원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다른 사찰 노인 후원자 개발·홍보차 진행한 행사이고, 동의를 받아서 참가했다. 휴무일에 참여했을 땐 대체휴무를 줬다"고 반박했다.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 침해 여부를 정식으로 판정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횡령, 유용, 인권침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은 위탁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운영 법인 신청 마감일인 9일 현재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 침해 등 민원이 있어 밀양시립노인요양원에 시정조치를 두 번 했다. 운영 법인을 다시 모집하고자 재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씩 3차례 연달아 ㄱ 자비원이 밀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올해 4월 현재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종사자는 57명이며 이 중 요양보호사는 38명이다. 노인 정원은 99명인데 현재 88명이 요양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ㄱ 자비원은 전국에 총 19개 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경남에는 밀양·양산·창원·김해에 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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