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년간 1024억 원 배당은 민원기사 외주화 때문"
경남에너지 "법령 한도에서 배당…3년간 요금 오히려 인하"

경남에너지가 최근 2년간 1024억 원 고액 배당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외주화에 내몰린 고객센터 직원들의 저임금과 높은 도시가스 요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너지가 지난해 당기총포괄이익(당기순이익·기타포괄손익 합산) 260%에 달하는 배당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지난해 당기총포괄이익 242억 6000만 원의 259.9%인 630억 원을 배당금으로 돌렸다. 지난 2017년에도 당기총포괄이익 292억의 134.7%에 해당하는 394억 원 등 2년간 1024억 원을 배당했다.

이에 대해 경남본부는 외주화에 내몰린 경남에너지 자회사 민원기사 저임금과 높은 도시가스 요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탄배당과 제곱배당에 따라 경남에너지는 배당금을 이익보다 훨씬 많게 가져가고 있다. 이는 경남에너지 여러 고객센터 직원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축적한 이윤을 지배기업인 에이피지코리아케이아이가 다 쓸어간 것"이라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9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는 가스 요금 인하하고, 경남에너지는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본부는 경남에너지에 위험 업무를 하는 자회사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도시가스요금의 승인권자인 경남도는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고 가스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는 배당금과 저임금 구조는 관계가 없으며 가스요금도 해마다 인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적절히 배당했으며 배당금은 요금과 아무 관련 없다. 배당금을 올렸다고 고용이나 사회공헌활동, 투자 위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요금을 내리고 있다. 2017년에도 6~7% 수준으로 가스요금을 인하했으며 지난해에도 1.8%나 내렸다. 가스요금이 비싸다고 호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창원시 의창·성산구) 노조와 사측 간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지회는 저임금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다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2월 28일부터 파업을 하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지난 3월 26일 일터로 복귀했다. 중부고객센터지회는 도시가스사업자 허가권과 도시가스요금 승인권자인 경남도에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