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역은 5월께 적용 예정
거리요금·시계외할증도 증가
창원 북면신도시 할증 폐지

경남 지역 택시 기본요금(2km 기준)이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도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증가하고, 시간 요금(15km/h 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한 시계외할증은 기존보다 10% 증가한 30%,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적용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된다.

경남도는 지난달 1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변경된 택시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양산은 11일부터, 밀양과 거제는 12일부터 인상된다.

나머지 군 지역에서는 택시업계와 이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5월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taxi.jpg

경남도는 이처럼 시·군별로 인상 시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에 '신고수리 10일 이후'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 수리 권한도 개별 시·군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 지역은 복합할증 요금 산정을 놓고 택시업계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복합할증은 1995년부터 도입된 할증제도로 지역 사정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하게 돼 있다.

경남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요금인상 시행으로 택시업계와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요금인상으로 인해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을 줄이고자 한 달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요금인상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요금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당요금 수수·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이용 수요가 많은 KTX역·터미널 등에서 불시 점검을 해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도시 조성지역 택시 요금 할증도 1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북면 신도시 지역 택시 할증 폐지는 올해 도입한 시민 청원 제1호 의안으로 이를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내 동(洞) 지역에서 북면으로 진입할 때 적용하던 복합할증 부과 기점을 현 굴현터널에서 동전산업단지 북쪽(행복한병원 앞)과 무동지구 북쪽(신한철강 앞)으로 이동한다. 시 결정에 따라 북면 신도시 개발지역인 외감, 감계, 화천, 동전, 무동지역은 더는 할증 요금을 내지 않게 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