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상품권 80만 원어치 돌린 혐의 수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월 말부터 최근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4건을 적발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 건은 기부행위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 사전 선거운동 1건 등이다. 위탁선거법을 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거제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 원어치를 준 혐의로 ㄱ 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 한 협동조합 전·현직 조합장 등이 연루돼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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