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프로축구연맹에 신청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부과한 2000만 원 제재금 결정에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 결정 후 재심을 통해 감경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가중처벌 금지칙'에 따라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 일은 없지만 감경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다. 구단은 연맹이 제재금 부과 근거로 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금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여파로 구단이 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제재금 부과 결정 후 구단은 한국당 등에 공식 사과와 구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기윤 후보와 경남도당은 제재 결정 전 사과를 했고, 황 대표도 공식 사과는 했다. 하지만 제재금 대납 등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이나 강기윤 후보 등이 이를 대납할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제재금에 상응하는 구단 시즌권을 사거나 입장권을 사서 당원 단체 응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역시 기부행위 금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경남이 제재금을 받아내려면 소송밖에 없다.

한국당은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위기다. 당 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연맹의 상벌위원회 회의록 등을 입수해서 분석해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구단이 소송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맹 재심을 거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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