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감소 반면 재범률은 여전

음주운전자는 점점 줄고 있으나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 6월부터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경남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 283명, 2017년 1만 5993명, 2018년 1만 61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 비율은 2016년 47.5%(9634명), 2017년 48.3%(7729명), 2018년 50.6%(5372명)로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7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323명에 이른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발 시 실형을 살 수도 있다.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47) 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음주운전으로 모두 6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등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1월 말 김해 진영읍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벌금 400만 원 처벌을 받았었다. 또 2015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ㄴ(32) 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창원에서 김해까지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ㄴ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 등 전력이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ㄴ 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 집행유예 2년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올해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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