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노동지청 2인 1조 근무 등 산안법 위반여부 조사

파지압축기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가 피스톤 푸셔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5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ㄱ(5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폐지를 수집하고 돌아온 동료 ㄴ(60) 씨가 ㄱ 씨를 발견했다. 사고가 난 업체에 19명이 근무하는데, 이날 현장에서 ㄱ 씨와 ㄴ 씨가 일하고 있었다.

마산동부경찰서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ㄱ 씨는 파지압축기 주위를 청소하고 기계 내부까지 청소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지압축기 주위는 정리정돈 돼 있었으며, 사고 현장 주위에는 에어호스를 포함해 청소도구가 있었다.

파지압축기 안전망을 떼어낸 ㄱ 씨는 전원을 끄지 않고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후진하던 피스톤 푸셔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ㄱ 씨는 이 업체에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일해왔다. 업체 사장은 "사고 당시 늦게 도착해 잘 모른다. 업체를 죽이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 지난 6일 파지 압축기에 머리가 끼여 50대 노동자가 숨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폐기물처리업체 모습. 계단처럼 보이는 시설이 파지를 옮기는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에 파지압축기가 보인다. /류민기 기자

파지압축기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기계 안으로 옮겨진 파지를 피스톤으로 압축한다. 이때 피스톤 푸셔가 10초간 전진하면서 파지를 압축한 뒤 7초간 후진한다. 피스톤 푸셔가 10초간 전진했을 때 기계 내부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때 에어호스로 작업하던 중 후진하는 피스톤 푸셔에 머리가 끼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2017 산업재해현황분석-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는 1만 2614건에 이른다. 떨어짐·넘어짐·부딪힘 등 전체 사고 건수 8만 9848건 중 14.04%를 차지했다. 업체 규모별로 △5인 미만 3603건 △5~9인 2275건 △10~19인 2150건 △20~29인 1117건 △30~49인 1225건 △50~99인 966건 △100~299인 737건 △300~499인 167건 △500~999인 87건 △1000인 이상 287건이다.

경남지역 2017년 재해자 수는 7399명이었는데, 이 중 10명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끼임 사고 발생 건수는 1561건이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30년간 파지압축기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안승갑(58) 씨는 "안전망을 떼어내지 않고 에어호스로 청소하는 게 가장 좋다. 안전망을 떼어낸 후 작업할 때 누군가 스위치를 누르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며 "혼자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전원을 끄고 해야 한다.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다"고 말했다.

이은주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파지압축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원을 끄지 않고 청소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날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났는데 2인 1조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닌지 등 총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당일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8일 ㄴ 씨를 불러 조사했다. 업체 사장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작업 방법이라든지 절차가 잘못돼 사고가 난 거지 처음 일하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 기준 및 안전한 작업 계획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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