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일 도의회 임시회 개최
조례 제개정·추경예산 심의

경남도 201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가 9~19일 11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안 총 24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이다.

경남도는 지난 4일 5294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다. 도는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고자 가용 재원을 총 가동해 예년보다 3개월 빠르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지방세 증액분 2244억 원, 지방교부세 1271억 원, 국비 증액분 1556억 원 등 가용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중에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띈다.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 논란 불씨가 된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권한 '삭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조문 상 지도·감독은 그대로 두되 '감사' 표현만 삭제해 도의 감사 권한을 없앴다. 대신 지도·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고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15년 해당 조례안에 '감사 권한'이 명시된 지 4년 만에 급식 감사가 사라지는 셈이다.

김경수 도정표 민생·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 도의회 심의를 앞둔 점도 눈에 띈다.

박종훈 교육감 이름으로 발의된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색·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에 비춰 도의회 내 불안한 시선을 떨쳐내고 통과할지 관심을 끈다. 이 밖에 이종호(민주당·김해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박삼동(자유한국당·창원10) 의원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심상동(민주당·창원12) 의원 '경상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통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각각 9일, 19일 오후 2시 열릴 1, 2차 본회의에서는 박정열(한국당·사천1) 의원을 비롯한 의원 총 1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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