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연간 35만 원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11일부터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연간 최대 교육비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서 할 수 있다. 주민센터 등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에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족 월 소득 299만 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이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50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자 2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결과를 5월 말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 개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안내한다.

궁금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나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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