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경우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 운임, 그 외 공공요금을 고려해 통행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가대교처럼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아무리 과다 산정됐다 하더라도 통행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김 의원은 "조선업 관련 물자·자재 운반 등 불가피하게 하루에 몇 번씩 거제와 부산을 오가야 하는 분들에게 현재의 거가대교 통행료는 매우 큰 부담"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돼 국민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거제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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