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작년 23.4%를 달성해 목표치(18%)를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인재 채용 범위를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예외 조항을 축소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범위·대상을 광역 단체에서 권역별로 넓히면 지역인재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의 폭을 넓히고, 공공기관은 인력풀을 늘리는 상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다. 작년 8월 현재 인구수로 보면 대구·경북은 515만 명, 대전·충청은 552만 명, 광주·호남은 519만 명이다. 반면 부산은 345만 명, 경남·울산은 455만 명으로 부산·울산·경남을 합치면 800만 명에 달한다. 부·울·경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다.

대구·경북은 사실상 하나의 권역이다. 주요 대학은 대부분 대구시와 그 인근에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지자체 간 협의로 2016년 6월부터 지역인재 범위를 권역화로 확대했다. 호남권은 처음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출발했고, 전북까지 포함하여 권역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은 올해 3월 26일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범위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남권의 경우 채용 범위를 부산·울산·경남으로 권역화하면 부산 소재 대학 출신이 많이 채용되어 울산·경남 소재 대학 출신의 소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산과 경남 간의 불균형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동남권의 경우는 부산과 경남·울산으로 권역을 세분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법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시행령)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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