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홍철(민주당·김해 갑)·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강석진(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제출 법안 5건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은 정부 각 부처가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마련하고 이를 각 부처가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찬 의원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장병에 대해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을 법률로 격상하고, 이 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2011년 3월 이전~2001년 9월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도 유족 신청에 따라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완화한 김성찬·민홍철 의원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장례 업무 신고절차를 개선한 강석진 의원의 장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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