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 을)이 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때 '추진 계획' '시행 방법'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즉 △건축물 수명 평가 △건축물 구조 안전성 △지붕 구조 및 손상 정도 △외부 시설 및 설비 △건축물 화재 및 붕괴 위험 △빈집 위생 등을 지표에 따라 분류하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을 '물리적 실태' '위해성 수준'에 따라 분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빈집은 발생 원인, 안전 상태, 지역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개개 특성을 고려하고 유형별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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