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촉구…이사장 "허위 주장 명예훼손 고소로 밝힐 것"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도내 한 가정상담센터 소장 사퇴를 요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성고정관념을 깨는 데 앞장서야 할 센터 소장이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도 문제를 제기한 청원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센터 소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각성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이날 해당 가정상담센터 이사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센터 이사장은 "청원인이 여성비하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강사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청원인을 고소한 이유는 센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진실을 밝히고자 선택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센터 소장이 강의 중 여자가 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 갔다"며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센터 소장은 '여자는 자기 성욕을 못 이겨서 엉뚱한 소비를 하다가 결국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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