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투자 100억 대 사건
법원 "피해 회복불능 죄질 나빠"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창원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사건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ㄴ(40) 씨에게 징역 1년, ㄷ(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ㄷ 씨는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받았다.

ㄱ 씨는 '○○물류', '○○유통' 등 유령회사 상호를 걸고 투자하면 매월 7~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0명으로부터 517회에 걸쳐 13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ㄱ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명에게서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170억 원을 받았고,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은 85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ㄱ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경남지역 투자 모집책 ㄴ 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9억 원, 부산지역 모집책 ㄷ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억 3000여만 원을 모아 ㄱ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ㄴ 씨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많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고, ㄷ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얻은 이득액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ㄴ 씨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를 빼고 유사수산 혐의만 적용해 ㄴ 씨를 기소했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ㄴ 씨 등도 범행에 직접 가담했었다"며 항고했고, 부산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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