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개발제한구역 묶여
땅 확보하려면 법 개정 필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역 공립유치원 신설이 터 확보 문제에 부딪혀 늦춰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창원 북면 외감리 옛 북면초교 화천분교장에 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계획안을 의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폐교된 화천분교장 4871㎡에 84억 원을 들여 10개 학급(원아 200여 명) 규모 (가칭)꽃내유치원을 2021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당시 도의회는 북면 감계·무동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라 유치원 수요도 증가해 유치원 신설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북면 공립유치원 설계 용역비 3억 원도 책정했다.

하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유치원 신설이 지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유치원을 짓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땅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공립유치원이 언제 생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터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 관계자는 "창원 북면 폐교 용지를 활용해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왔다. 그런데, 폐교 터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유치원 설립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8일 교육부에 법을 완화해달라는 개정 요청서를 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유치원 설립 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 수를 고려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고 돼 있다.

창원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학교용지법에 따르지 않아서 땅 확보가 어렵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서만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 법을 완화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예정지에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면 인근 다른 지역에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 담당자는 "2012년에 이 터에 개발제한구역 배치계획을 세울 때 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이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수요가 없었다. 인근 다른 지역에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창원지원청이 파악한 북면 일대에 사는 만3∼5세 유아는 2200여 명이다. 지난해 9월 북면초교와 무동초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한 공립유치원 진달래유치원이 설립됐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커 북면초교와 무동초교 병설 유치원을 올해 3월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다. 인근에 감계초교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3곳이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단설 유치원 29곳(신설 21곳, 증설 8곳), 병설 유치원 49곳(신설 24곳, 증설 25곳) 등 공립유치원 총 78곳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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