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남도에 해결·중재 요구
"가스사업 허가권자가 나서야"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창원시 의창·성산구) 노동자들과 사측 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지회는 저임금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다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2월 28일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센터에 다른 노조가 생겨 파업을 중단하고 지난 3월 26일 일터로 복귀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복수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

중부고객센터지회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8일부터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신생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에 나서게 된다.

중부고객센터지회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경남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도시가스사업자 선정과 허가권,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결정하고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결정권과 가스배관 설치비용도 원청업체인 경남에너지에 지원하고 있다.

중부고객센터지회는 "경남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사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중부고객센터는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 안전문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업 기간 중 경남에너지 본사에서 대체근무 나온 직원은 2인 1조로 근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1명이 근무 중이다. 또 2명이 하던 비상대기도 1명이 하도록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 미지급, 직원 실수에 대한 경위서와 징계, 고충 처리함 실명제 도입, 편파적 업무 배분 등 사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부고객센터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희갑 중부고객센터장은 "가스계량기는 대개 사람 키 높이 정도다. 사다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업무량이 많을 때는 보조 업무를 보는 사람이 동행한다"며 "위험한 업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야간근무 시스템 변경과 관련해서는 "노조 조합원이 없는 틈을 타 회사내규를 바꾼 것은 아니다. 직원 중에 비상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12명이었다. 2인 1조로 일하면 6일에 한 번씩 일이 돌아가면서 업무가 쏠리게 돼 1인 체제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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