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동계 문재인 정부에 촉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13일 서울서 전국단위 집회 계획

노동계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경남지역 특수고용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회사 소속으로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다.

ILO는 한국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ILO 권고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은 후순위에 놓여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도로 담겨 있다.

▲ 경남 특수고용노동조합 대표자회의가 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종완 기자

신원호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해 12월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형태 노동자 보호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제목만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는커녕 기만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점점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다. 특히 사용자들은 이윤 극대화, 사용자로서 책임 회피 등을 위해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전환하면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권리 상태의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공약 이행도 촉구했다. 신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공약했다. 그러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 최소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원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도 "플랫폼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는 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스스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쟁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표자회의는 13일 서울에서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단위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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