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시공사와 짜고 수산물 가공공장 4억 8000만 원 받아 챙겨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설비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 대표가 공사금액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산물 가공공장 설비 보조사업자 ㄱ(49) 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ㄴ(50)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2년 창원 등 도내 사업장 14곳에 수산물을 신속 처리·저장해 수출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ㄱ 씨는 그해 9월 사업비 8억 8100만 원이 드는 수산물 가공공장과 생산설비를 구축하겠다며 창원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다.

경찰은 ㄱ 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렸다고 했다. ㄱ 씨는 사업비 8억 8100만 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40%(4억 100만 원)을 산정해 창원시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4억 8000만 원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ㄱ 씨는 2012년 10월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지인에게서 1억 6000만 원을 빌려 자신의 계좌에 잠깐 입금해 창원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차 보조금 3억 원을 받았다. 이어 ㄴ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보조사업비 집행 계좌에 입금해, 사업비를 시공업체에 입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창원시부터 2차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게다가 ㄱ 씨는 수산물 가공공장과 사무실 건립 이후 운영비에 사용하겠다며 창원시로부터 건물담보 제공을 승인받았으나 대출금 2억 39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공장·사무실은 결국 경매처분돼 국고를 손실하게 됐다.

경찰은 보조금 환수 조치하도록 창원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ㄱ·ㄴ 씨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다.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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