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이달 19일까지 마을태양광 발전사업(시범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수입원이 적은 마을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으로 소득원 창출을 통한 안정적 마을운영과 경제적 자립마을로 육성하고자 추진됐다.

지원규모는 총 750㎾로 읍·면당 38㎾ 미만 2개소를 지원하며 1개소별 설치비의 26%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마을 소득원이 적은 마을에 우선 지원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마을(어촌계, 펜션, 민박, 사무실 임대 등)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활성과 친환경에너지팀(055-860-3218)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