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는 끝났지만, 경남도민에게는 뒷감당을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자유한국당이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와 유세하는 바람에 도민구단인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간단한 사과만 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관위 해석을 받아 관중석으로 입장했다고 거짓 해명을 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상황의 앞뒤를 살펴보면, 황교안 대표의 경우 출입통제 직원이 왼쪽 가슴에 작게 새겨진 당 로고를 못 보고 제지하지 않았지만 강기윤 후보의 경우 제지했다. 그러자 수행원 10여 명이 "뭔 소리냐"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갔고 일부는 입장권도 사지 않았다. 경기장에서는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유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연맹 규정을 충분히 알렸는 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유세를 강행했다. 덕분에 경남FC는 잘못도 없이 제재를 받게 되었으니 이런 날벼락이 없다.

아무리 선거 승패에 매달려도 그렇지 스포츠정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유세를 벌여 경남도민의 축구단에 피해를 주고 어물쩍 넘길 일인지 엄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선관위에 문의했다지만 법무부장관까지 한 황 대표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규정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축구장 밖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으로 당연히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장 안은 표를 구매해서 들어가는 곳으로 입장이 제한된 공간이다. 연맹은 물론 대한축구협회, FIFA 모두 경기장에서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건만 이를 몰랐다니 무지의 소치가 아니면 스포츠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유감 표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도민을 무시한 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데 대해서도 공당답게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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