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창원역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대리운전 기사 2명 중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산재보험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고용의 노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9개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의 하나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 사업체와 달리 대리운전 업계에선 대리기사와 사업자가 각각 보험료 절반을 내다보니 산재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가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업종 특성상 대리기사는 여러 업체에서 콜 요청을 받으니 한 기업에서만 종사한다는 전속성을 부여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이런 어려움에도 형식법적으로 대리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다. 이것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정부도 인정한 결과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완강하게 부정하면서 자영업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소속원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특수고용직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게 운명이다. 엄연히 노동하는 존재임에도 노동기본권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분명 모순적이고 불합리하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주변 노동자들의 처지를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할 수는 없다. 왜냐면, 자영업자와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경계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사 자영업자' 혹은 '가짜 자영업자'라는 꼬리표가 달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각종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선 노동권의 획기적 신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특수고용직 노동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결코 개선할 수가 없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떼쓰기 아니냐고 비난부터 해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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