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지 전면금지…도, 8~19일 집중점검

경남도가 8일부터 19일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한다.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제과점도 포함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단,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에 사용되는 비닐봉지(속 비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 도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홍보와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8일부터는 비닐봉지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함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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