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미납 등 '표류'
시 "의지 확인"조건부 유예
환경단체 "특혜 행정"비판

사천시가 사업기간을 넘긴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 취소 결정을 또 미뤘다.

지난해 말 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돌려보낸 시가 예상 외로 사업취소 결정을 미루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된 대진산단은 법정부담금 미납 등으로 사업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가 산단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시는 그동안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오는 '9월 30일까지 조건부 취소 유예'를 결정하고, 최근 해당 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산업단지과는 "산림청과 국유지 교환 관련 협의가 있었고, 법정부담금 45억 원에 대한 보증증권을 제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조건을 걸어 취소 처분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15조 상 모든 절차를 9월 30일까지 이행하는 것이다.

제7조부터 15조는 투자의향서, 산업단지계획,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기술검토서 작성, 심의위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말한다.

이 사업은 사업용지 내 72%에 이르는 국유지 산림을 다른 산림으로 교환하는 작업이 관건이다. 환경단체는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이자 생태계 보고인 광포만 훼손 등을 우려해 산림청에 협의해 주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진산단 사업자 측은 법정부담금 가운데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 8500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7억 4300만 원만 냈다. 산지복구비 예치금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등 45억 원은 내지 않았다.

대진일반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 71-1번지 일원 25만 1485㎡에 3개 회사가 4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계속 표류했다.

지난 2015년 7월 일반산단으로 승인 받은 후 법정부담금 납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8월 1차, 지난해 3월 2차 산단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각각 진행했지만 이번처럼 사업 취소 처분을 조건부로 미뤘다.

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 취소 청문과 조건 미이행에도 또다시 산단 지정 취소를 미룬 것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사천시의 특혜 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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