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했다가 제대로 주차하지 않자 운전하다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남경찰청 간부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ㄱ(46) 경정이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ㄱ 경정은 지난 1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ㄱ 경정은 곧장 직위 해제됐었다.

ㄱ 경정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 집 앞까지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자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마산중부경찰서는 ㄱ 경정 차량을 대리운전한 기사 ㄴ(52) 씨도 불구속 입건했었다. ㄱ 경정과 ㄴ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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