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만~300만 원 조건, 통장도 준 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건설업자 등 22명이 적발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경남·부산·서울·경북 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을 붙잡았다. 또 이들에게 연 200만~300만 원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13명과 이를 알선한 혐의3명 등도 입건했다.

자격증 소지자는 건설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처럼 자격증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도 건설사에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발한 22명이 자격증 불법 대여·사용·알선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 설계와 건축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건설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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