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제 상표권 매입 협상 난항…양측 감정가 11억-27억 2배 차
군-집행위 재감정 공방
군민 "눈높이 안맞아" 비판
올해도 반쪽 행사할까 우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상표권 매입 협상이 양측에서 주장하는 금액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2일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감정평가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군은 보고에서 집행위 측 감정 결과에 오류가 많고, 평가액 차이가 커 재감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도 거창국제연극제가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상표권 매입 어떻게 진행됐나 = 지난 2016년부터 연극제 운영의 파행이 이어지자 군은 연극제를 정상화하고자 지난해 12월 집행위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여 연극제 주최를 거창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군과 집행위 간 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양측에서 전문가를 통해 감정가를 산출하고, 산출 평균으로 최종 감정가를 결정해 군에서 사들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2월 7일 감정가결정위원회 결과 감정 평가액이 차이가 커 상표권 매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군의원에 따르면 군은 11억 원, 집행위는 27억 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월 22일과 3월 19일 집행위 측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감정을 요구했으며, 집행위는 3월 5일과 19일 재감정 수용 불가와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 지난해 열린 30회 거창국제연극제 음악극 <카르멘> 공연 모습.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도 해약도 못 하는 거창군 = 군이 상표권 매입을 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내놨지만, 상표권 매입도 해약도 못 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군이 계약을 미루며 집행위에 20배의 해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는 계약서에 명기된 해약 책임에 관한 조항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감정가결정위원회 개최 전 해약 시 상대 측 평가팀 선임비용의 20배를 배상해야 하고, 감정가결정위원회 개최 후에는 상대 측 감정가를 배상하고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이 상표권 매입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집행위 감정가 27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나, 부당한 감정평가에 따를 수 없어 재감정을 요구하는 중이다. 군은 해약 의사가 없으므로 해약금 배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억 단위 상표권 금액에 싸늘한 여론 =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10억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액수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소문만 무성했던 금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라며 "연극제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거창군민들이 일구어온 거창의 대표 문화행사다. 세금을 들여 상표권을 사들이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상표권 매입은 군민 눈높이가 되어야 하는데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다"면서 "매입가가 터무니없게 매겨질 경우 반대 운동과 함께 이번 상황에 대해 책임을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수 군의원도 매입가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군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감정가는 일반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 유사사례로 토지보상법상 토지 감정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 초과 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군과 집행위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집행위 관계자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연극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재감정은 불가하며, 양측에서 주장한 금액을 조정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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