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결과 법 위반 적발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 미납
수입금 세입 처리도 안 해
10년간 2000여만 원 '꿀꺽'

창원경륜공단 노동조합도 창원시설공단 노조에 이어 창원시 감사 결과 자판기 임대사업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감사에서 창원경륜공단 노조가 10년 넘게 해온 자판기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수입금 세입 미조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규정 위반 등을 적발했다.

자판기 수익 중 창원시에 내지 않은 사용료 등 총 미납금은 2840여만 원이다. 이는 창원시가 지난 1월 25일부터 진행해 최근에 나온 감사 결과다.

경륜공단 노조는 지난 2006년 자판기 10대 운영권을 공단으로부터 이양받았다. 이후 자판기 대수는 47대까지 늘었지만 최근까지도 10대에 대한 사용료만 창원시에 냈고 37대에 대한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용료를 내는 자판기 10대도 사용료뿐만 아니라 전기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해 2130여만 원을 미납했다.

경륜공단 김해지점 자판기 수입금도 세입 미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김해지점 자판기 운영권을 창원시 승인 없이 지난 2012년 4월 노조에 넘기면서 창원시 경륜공단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경주사업 등 위·수탁 협약을 위반했다.

조례 등을 보면 경주사업 등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창원시 경주사업특별회계 계좌에 입금해야 함에도 노사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공단은 동아리 활동 지원과 발매원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이유로 운영권을 노조에 넘겼는데 김해지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매점이 실제 자판기 운영을 하고, 노조가 수익만 챙겨가는 형태였다. 이를 통해 노조는 809만 원을 챙겼다.

창원시 감사실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규정 위반도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과 수익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으나 공단 노조는 수의계약과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측정하면서 법률을 위반했다.

이는 창원시설공단 노조 자판기 사업 관련 문제점과 비슷한 내용이다. 시설공단 노조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난 2009년부터 6개 자판기업체와 임대사업 계약을 하고 자판기 83대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지난 10여 년간 챙겨왔다. 노조는 창원시에 임대료를 낸 나머지를 상조회와 나눴다. 지난 2017년까지 임대료를 창원시에 내지 않았다.

감사실 관계자는 "미납금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무리됐다. 과도하게 전기료를 측정한 659만 9645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납금은 모두 환수조치했다"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계약기간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수의계약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큰 숙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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