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등 혐의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전·현직 사측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측 관계자 ㄱ(63) 전 창원2사업장에게 징역 1년 6월, ㄴ(59) 인사노사협력팀총괄에게 징역 1년, ㄷ(50) 노사협력팀장에게 징역 10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 씨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직장·반장)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이 2015년 수립한 '현장관리자(직·반장) 우군화 방안', 2016년 3월 작성한 금속노조 분열 촉진을 위한 '금속지회 현황' 등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ㄱ·ㄴ·ㄷ 씨 등은 직장·반장 등에게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를 탈퇴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취지로 면담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또 사측은 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잔업·특근 배제, 고용연장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측 방안 이후 금속노조 소속 직장 37명 전원, 반장 47명 중 25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게다가 이들은 금속노조 세를 축소하고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로 유지하거나, 기업노조 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ㄱ·ㄴ·ㄷ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2015년 4~7월 삼성테크윈지회의 파업으로 납품 기한 문제가 생기자 회사 존립 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경위를 참작해달라. 실제 당시 납기 차질로 15억 원가량 손실금이 발생했다"며 "노조를 탈퇴한 직·반장 직급은 다른 회사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관리자로 볼 수 있는 점, 2017년 9월 노사 상생협력으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던 점, 해고자 2명을 복직 처리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ㄱ·ㄴ·ㄷ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한 일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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