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있지만 현실은 투표포기
"침해사례 엄정한 법적 처벌을"

4·3 창원 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평일 치러지는 탓에 투표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고자 '투표참여 홍보단'을 꾸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방문해 투표시간 보장 관련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4월 3일)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 같은 홍보에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노동자를 둘러싼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 설령 투표시간을 보장받는다 해도 당장 유급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영세서비스 노동자는 투표권 행사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해마다 선거 시기 노동자들이 '단골 메뉴'로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 즉각 적용 △투표시간 오후 9시 연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 전면 개정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관련 실태 파악 및 투표권 행사 보장 등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실제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발적 기권이 일반 유권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용조건과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부닥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사람 678명을 대상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256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64.1%는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외적 요인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가 42.7%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이도 26.8%였다.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도 9.8%를 차지했다.

최희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국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 때면 늘 선관위가 길거리에 붙여 놓는 현수막 문구다. 누구나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진정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노동자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노동자 투표권을 확대하려면 투표 권장 홍보 캠페인과 같은 요식적 사업이 아닌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보선과 관련해 투표시간 위반사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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