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는 제193회 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5∼19일 15일간 개회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 등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 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유정철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계획서 작성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12∼17일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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