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이 채무조정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회사 수익체계상 채권 회수율과 수수료 수익이 중요한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체가 낳고 있는 각종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공기업·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다.

제 의원은 "채권 회수에 유인이 있는 신용정보사가 법의 공백을 이용해 채무조정 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며 "보다 채무자 친화적이고 비영리적인 채무조정전문기관이 탄생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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