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 당하게 되는 '위협''사기'
조잡한 방어용 제품 사용도 위험

지난해 식당업을 하는 50대 여성이 식당운영이 어렵게 되자 혼자서 못 박는 타정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다. 타정총은 모양이 총기와 다르고, 총구를 벽면에 누르면서 방아쇠를 당겨야 못을 박을 수 있다. 이 여성은 은행 벽면에 못 6발을 발사하여 꽝 하는 소리로 은행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75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은행직원들도 군에 갔다 온 분들이 많고, 장총·소총·권총 등의 외형과 발사원리를 잘 알 것인데, 이런 허술한 방법에 속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2월 25일과 27일 두 차례 엽총 사건으로 8명이 목숨을 잃자 일부 방송은 엽총으로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리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엽총이 수박과 맥주병을 산산조각낼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기총도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릴 수 있는데 하물며 엽총은 공기총 위력의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엽총 위력을 극명하게 표현할 방법이 달리 없었을까?

총포화약법(약칭)시행령 제6조의2는 '분사기(가스총)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어, 실제 권총과 모양이 동일해도 약제통에 '내장된 압축가스'가 없으면 허가 없이 소지할 수가 있다.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분무기는 아이들 장난감 물총처럼 방아쇠를 연속하여 당겨 주면 약제 통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약제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리이다.

이런 원리로 만든 것이 가정에서 빨래를 다림질할 때 물을 뿌리는 분무기를 이해하면 되는데,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분무기는 작은 입자의 물방울이 넓게 퍼져 나가지만 호신용 분무기는 내장된 압축가스가 없어 약제를 한 줄로 모아야 2m 이상 날려 보낼 수 있기에 범인의 얼굴을 맞힌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압축가스가 내장된 가스총은 작은 입자가 반경 50㎝가량 원을 그리며 3m 이상 날아가므로 범인의 얼굴을 쉽게 맞힐 수가 있다. 따라서 허가제품과 비허가 제품의 성능이 확연히 다르지만 비허가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분무기 성능을 잘 모르고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포화약법(약칭)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전자충격기의 성능 기준에서 실효전력, 절연상태, 실효전류, 최대전압 등 전류와 전압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하한선이 없어 전자충격기로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도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 이하의 전자충격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2003노 6324판결) 10㎃ 이하의 전자 충격기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제조·판매·소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총기처럼 생긴 분무기와 전자충격기의 외형과 불빛만 보고 성능은 간과한 채 호신용으로 구입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조잡한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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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기관에서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총·칼 등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범인을 제압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조잡한 제품으로는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약제는 2년이 지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성능이 떨어지므로 제때 교체해야 한다. 총기를 알아야 총기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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