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장 규정 인지 못해"
도선관위, 후속조치 고민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 출마한 강기윤(58·자유한국당)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 경기장 안에서 벌인 선거유세 '후폭풍'이 거세다.

창원 성산에 출마한 후보들이 1일 황 대표와 강 후보, 한국당을 향해 '반칙왕' '민폐 정당'이라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다.

이재환(37·바른미래당) 후보는 "10년 가까이 도의원, 국회의원을 하면서 창원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사과 한마디 없었던 강 후보는 남 탓 그만하고, 후보직 사퇴로 창원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영국(54·정의당) 후보도 "한국당이 이념대결로 국민을 갈등·짜증 나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 경남도민, 창원시민들의 스포츠 즐길 권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완전히 민폐정당"이라고 했다.

손석형(60·민중당) 후보는 "최소한의 규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해명하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선거에서 창원시민의 심판을 받을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지난달 30일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기고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같은 시각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선거사무소
한국당 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도당은 "경남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지난달 30일 당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장종하(민주당·함안)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경기장을 가도 되느냐'는 질의였다"며 "선관위의 확인 결과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은 경기 진행이나 규칙에 따라 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고 부가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의 해명은 만우절 거짓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도 "한국당에서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통상적인 선거운동은 밖에서 입장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축구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정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에서 안내를 명확하게 못 한 부분도 있고, 경기시작 전 5분가량 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따로 벌칙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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