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한 공무집행방해"
예비군 훈련 중 통제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3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훈련 중 보고를 하지 않고 수색·정찰 훈련을 이탈했는데 통제관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교육 훈련과정에서 받은 총기로 통제관 얼굴을 내리칠 듯이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ㄱ 씨가 예비군 훈련 지휘·통제에 대한 통제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통제관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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