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 강기윤 후보가 무단으로 경남FC 축구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한데 대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당 도당이 유감을 표명했다.

도당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도당이 4월 1일 오전 경남 선관위 지도과에 위 사안을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3월 30일 당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FC 관계자과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남 FC는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였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 한국당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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