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300만 원
"유권자 공정·합리적 판단 방해"

이선두 의령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행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1월 'ㄱ초교 43회 졸업'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2017년 6월까지 400장을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가 졸업한 ㄴ초교(17회)는 1991년 ㄱ초교와 통합됐다.

또 이 군수는 2017년 3월 의령 한 식당에서 식대 30만 원, 4월 다른 한 식당에서 39만 6000원, 6월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은 채 한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5만 원을 전달하는 등 74만 6000원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날 선거운동원과 의령우체국에서 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약 2㎞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 지난달 29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희곤 기자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혐의에서 당시 이 군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군수는 2018년 2월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 전까지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2016년 11월 일반적인 명함에는 잘 기재하지 않는 약력·표창 내역 등을 넣은 명함 1000장을 제작한 점, 여러 증인이 차기 군수 출마 시 지지를 부탁받았다거나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군수가 늦어도 2016년 11월에는 입후보할 뜻이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초교는 졸업생을 1123명, ㄱ초교는 8012명을 배출했는데, 이 군수로서는 'ㄱ초교 43회'라고 명함에 기재하는 것에 당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3차례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식대와 축의금을 대신 전달한 이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범행은 선거구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다. 특히 선거법 입법 취지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책임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 군수의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2명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말 의령군청 각 실·과를 방문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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