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4∼11월 운행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6개 중점단속 지역을 선정,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 11만 2000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차 차고지 등을 직접 방문해 측정기를 이용한 매연 단속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지점은 터미널, 도심 진입구간, 오르막길 등이다. 4일에는 의창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업체 차고지에서 경남도와 합동으로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도 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 정비·점검 안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개선 명령을 받은 차량이 정비·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 자동차 매연 단속을 포함해 인력 11명을 늘렸다. 또한 매연 발생 차량 신고자에게는 5000원 권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이춘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소유 차량 일상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매연 발생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번호, 일시, 장소 등을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대기질 개선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