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소송 착수금
조합원보다 4배나 더 받아
노조 "조합원 우선이기 때문"

창원시설공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비조합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 노조는 지난해 6월 경영진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노조는 시간 외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재산정한 미지급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착수금 차이가 크다.

노조는 소송 관련 조합원에게 6만 6000원, 비조합원에게 30만 원 착수금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를 탈퇴한 10명에 대한 착수금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의결하고 23만 4000원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한 조합원은 "비조합원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다. 노조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지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애초 취지와는 반하는 것이다"며 "소송 착수금에서 큰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착수금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는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최근 노조를 탈퇴한 이는 "통상임금 소송은 최근 판결 사례를 볼 때 승소가 유력하다.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통상임금 미지급금 중 4.5%를 추가로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착수금에 큰 차이를 둔 것은 '우리 편에 서라', '우리 말 잘 들어야 너희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억압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차별을 준 것이며 부당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이 진행하는 소송에서 비조합원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착수금을 더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발생하는 차액은 소송이 끝난 뒤 대의원대회를 통해 복지기금으로 활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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