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7년 3~4월 두 차례 식비를 대신 지불하고, 6월 한 축의금 명목으로 이름을 쓰지 않은 봉투를 만들어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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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희곤 기자

이 군수는 2017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 전까지 의령군수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11월께 일반적으로 잘 기재하지 않는 약력·표창 내역 등을 포함한 명함을 제작한 점 등으로 볼때 이 군수는 출마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출마하려는 의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3월 등 3차례 기부행위 혐의는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군수는 선거법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선거운동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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