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상존해 왔다.

과거의 경우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면 사후처방식으로 개입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청소년 삶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념으로 청소년 문제에 신속히 개입하여 예방 및 지속적인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나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 한다.

장기적으로 가출하거나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 가능성도 커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도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시행하여 대상자 스스로 범죄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재범과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년법 4조 제2항에 적시된 '우범소년'은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전국적으로 우범소년 총 426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였으며, 경남의 경우 김해 4명, 거제 3명, 창원 1명 등 총 8명이 대상이다. 이들 모두 상습가출청소년으로 범죄가담이 우려되어 보호자와 협의해 소년부에 송치하였다.

위기청소년들은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인데,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데다, 청소년들이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 부모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을 발견할 경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기관 등과 함께 선도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유해환경을 정화해야 한다.

상습가출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생활 부적응과 교우관계 등으로 발생하므로, 보호자들의 관심과 대상자들의 반성 등 재비행 방지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