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총회…12개 안건 논의
특혜·보은 인사 등 논란 예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6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려면 교장, 원장, 교감,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규정 개정으로 1년 이상 관리직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어지면, 평교사도 능력만으로 장학관에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하면 특혜 시비나 선거 보은 인사 가능성 등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교육청 평가결과 공개방법 개선안' 등 12개 안건도 다뤘다. 협의회는 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영역별 상위 교육청을 발표하고, 순위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교육부 교육청 평가 방식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 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제외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예민한 사항을 논의한다며, 회의 전 사진촬영만 한 후 취재를 불허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협의회 회의장 밖에서는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기간제교사노조 등 6개 단체 소속 50여 명이 회의 안건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며 시위를 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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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유통, 사회적경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