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단체 연대 "수정안, 후퇴"
교육청 발표 2주만에 공식입장
내달 13일 창원서 범도민대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경남도교육청의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에 학교에서 제대로 학생 인권이 구현될 수 있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희망경남, 전교조 경남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등의 단체 관계자들이 회견에 참석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수정안에 대해 "일반적 정서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 방지를 앞세워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고 일부 조항에 단서를 달아 원안보다 내용을 후퇴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교육감을 만나 수정 사항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표로 참석한 이수경 아수나로 대표는 "반성문을 금지한 조례 조항에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을 쓰게 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회복적 성찰문이 반성문과 다름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수정안이 미흡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수정안에 대한 촛불시민연대 입장과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경남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학교에서 인권조례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다.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상정되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내달 13일 창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범도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경희 상임대표는 "수정안을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힘들었다.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여러 개 발견됐다. 원안에서 너무 많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취지, 목적을 다시 상기해서 하나라도 더 원안으로 회복하길 바란다. 도의회에서라도 이 수정안을 더 바람직하게 현실적으로 학생인권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수정안 발표 2주만에 입장을 밝힌데 대해 소속 115개 단체 의견을 모으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러 의견이 나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입장 발표에 앞서 단체는 지난 19일 박종훈 도교육감을 만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촛불시민연대 소속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이날 '훼손된 것은 우리 인권'이라는 별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단순한 문장 수정이 아닌 구체적 내용이 수정된 부분 중 다수는 학생의 인권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삭제한 '개악'"이라며 "교육청이 그동안 내세운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는커녕 학생들은 어른들이 허락한 만큼만, 그 의미조차 불분명한 '교육'이 허락한 만큼만 권리를 누리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학생에게 반성문 대신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을 쓸 수 있게 한 부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한 단서조항, 교육활동 목적에 한해서만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게 한 부분 등을 그 근거로 지적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이날 저녁 정우상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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