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 토론회
피해자 지원 한계도 진단

지난해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시작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사회 각계로 확산한 미투(Me Too)·위드유(With You) 운동은 페미니즘을 한국사회 담론의 장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투운동은 10년 전 장자연 사건, 7년 전 김학의 사건 재조사, 버닝썬 사건으로 이어지며 현재 진행형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Me Too운동 그 이후 경남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성차별·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미투운동은 공공기관, 은행권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고발하는 '페이미투' 운동으로 이어졌고 성차별이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굴레임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미투운동은 한국사회 법과 제도 변화를 이끌었으나 성폭력 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성평등 개헌은 실패했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논의는 의제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다. 국회는 미투운동 이후 200여 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폭력 문제에 편중됐다. 소요 예산이 적고 저항이 없는 일부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도 미투경남운동본부라는 연대체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1인 시위, 피해자 인권상담, 연대회의 등 미투·위드유 운동이 일었다. 성희롱 당한 후배를 도왔다가 음해를 당한 여경 1인 시위 사건, 단원을 성폭행한 극단 번작이 사건 등을 여성단체들이 지원했지만 한계도 있었다는 진단도 있었다.

김상희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김해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경남지방경찰청 내 여경권익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냈지만 여경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모니터링할 역량이 되지 않았다. 또 2차 피해자인 여경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개인적 차원에서 치료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번작이 사건은 여경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할 여력이 없었다. 그 한계는 극단 번작이 사건의 1심 판결문을 공론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고,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여성계는 미투운동을 전담할 수 있는 상근활동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역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났을 때 상담소는 피해자 상담과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상근활동가가 없는 여성인권운동단체는 연대지원을 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하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인권운동단체 상근 활동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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