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자 "여성 비하발언"…소장 "하지도 않은 말"

경남 한 가정상담센터 소장이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글이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이 청원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되고 논란이 일자 소장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글을 쓴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ㄱ 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센터 소장이 강의 중 여자가 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썼다. 그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센터 소장은 '여자는 자기 성욕을 못 이겨서 엉뚱한 소비를 하다가 결국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레즈비언 부부는 밤새 대화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화해한다. 피곤한 방식'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정상담센터 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장은 "16일 강의 후 ㄱ 씨가 문제를 제기했고, 센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려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 관련 글이 올라왔다. 언급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경찰에 ㄱ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27명 수강생 중 마칠 때까지 남은 25명이 강의 평가 '만족' 이상을 표시했다. 부부가 대부분인 강의에서 ㄱ 씨가 주장한 발언을 강사가 했다면 항의가 빗발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2회 강의를 듣고자 다시 찾은 수강생 전원에게 '강사가 다음과 같은 말(ㄱ 씨 주장 글 첨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16일 강의 평가에 만족을 표시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강의 내용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ㄱ 씨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불러 곧 조사를 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