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노조 단체협약…노동사건 전담

법원행정처가 노동자 생존권과 밀접한 노동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7일 대법원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비정규직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정식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법원노조의 첫 단체협약 체결이다.

행정처와 법원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위 등이 관련된 노동사건이 비전문 재판부의 재판운영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법원 설치는 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거나 일부 대법관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법원 차원에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노동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행정처와 법원노조는 또 법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불안 해소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급법원 기획법관의 현황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법원노조가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 등이 참석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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