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내달 1일부터 폐소화기 집 앞 수거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노후된 폐소화기는 주민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했다.

군은 26일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폐소화기의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 집 앞에 배출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다고 밝혔다. 폐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3.4㎏ 미만 3000원, 3.4㎏ 이상 4000원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군 누리집 생활정보 폐기물배출 신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군은 앞서 소방 관련법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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