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최근에 관련 사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림으로써 사회적 충격이 크다. 유명연예인들의 불법촬영을 공유한 범죄나, 경남에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숙박시설 불법촬영 생중계 사건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양태가 갈수록 추악해지는 양상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잦아들지 않은 데는 죄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 수준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가까스로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여전히 미미한 처벌 수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뭉뚱그려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영리 목적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사귀다 헤어진 여성에 대한 보복으로 퍼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또 관련 조항들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처벌 조건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 촬영물이 퍼뜨려지는 데 동의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이런 규정은 그 자체로 상식적이지 않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가 저질러졌음이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듯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성범죄 영상의 수요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으로 변질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수요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차별문화가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체로 범죄 유형이 실제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옮겨지는 추세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이런 경향을 대표한다. 제도적 보완이 꼭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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