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적폐" 개선 요구하자
공노조 "최소한 견제장치" 반박

공무원노조가 경상대 교수회의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요구를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경상대 교수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수회의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상대 교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에 대해 "정부가 대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표적인 적폐"라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전공노 대학본부는 "대학의 주요 안건을 다루는 경상대 교무(학무)회의 구성을 보면 보직교수 25명에 행정직원은 사무국장 1명뿐"이라며 "사무국장 제도는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 장치다. 이를 교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했다.

이어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과 행정과장 등이 고등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자 사무국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보복성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인사·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장을 견제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다. 대학평의원회는 201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한 단체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마무리하라고 했었다.

경상대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40명(81.6%), 직원 5명(10.2%), 학생 4명(8.2%) 등 49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현재는 교수 11명(50%), 직원·조교 6명(27.2%), 학생 4명(18.2%), 외부 인사 1명(4.6%) 등 22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삼석 공노조 경상대지부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이 민주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교수회는 학칙을 개정해 별도 자문·심의기구를 만들어 대학평의원회·재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하려고 했었다"며 "결국 교수회가 대학 내 모든 결정사항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이고, 사무국장 반발로 무산되자 전국 모든 국립대 사무국장을 적폐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경상대 교수회는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에 대해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라며 현재 대학평의원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권오현 경상대 교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준비해 이번에 성명을 낸 것이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대학 사무국장 임기를 보면 1년을 넘긴 이가 없다. 전문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노조 경상대지부는 지난해 6월 출범하면서 당시 사무국장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규탄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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