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다이노스가 불법 베팅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NC는 26일 "일간스포츠 취재와 보도로 전 운영팀 직원의 불법 도박 사실을 인지했다"며 "면담을 거쳐 본인도 불법 도박 행적을 인정했다. 현재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이고 2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일간스포츠>는 NC 전 운영팀 직원이 불법 도박을 저질렀으며 황순현 NC다이노스 대표가 이를 시인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일간스포츠>는 기사에서 "NC 전 운영팀 매니저 A씨가 스포츠토토를 했고 이와 관련해 구단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제보를 받고 구단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동시에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신고가 왔는지 문의했다"고 밝혔다. <일간스포츠>는 이어 "약 2시간 뒤 오후 늦게 구단이 관련 사안이 사실임을 전했다"고 말했다.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시즌 사설 토토에 약 400~50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구두와 문서로 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단 관계자는 불법 사설 기관은 물론 합법 스포츠토토조차 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제1항 및 제 2·3항(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은 스포츠토토 발행종목의 선수와 감독, 코치, 심판, 그리고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토토의 구매 또는 환급을 금지한다.

한편 KBO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살피고 나서 후속 조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BO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총재는 제15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구단이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KBO 총재는 경고, 1억 원 이상 제재금 부과는 물론 구단 임직원의 조직적인 부정행위엔 구단 제명도 할 수 있다. KBO 총재는 또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구단 임직원을 직무 정지,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단과 KBO 사무국의 징계에 앞서 NC 구단이 해당 직원 도박 여부를 사전에 알았느냐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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